자동차세 체납 조회방법과 가산금 계산 기준

몇 년 전 이사를 하면서 주소 변경을 늦게 해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못 받은 적이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고 한 달 후에야 체납 문자를 받고 알았는데, 이미 가산금이 붙어 있었다. 원래 세금보다 가산금이 더 아까웠던 기억이 난다. 그때부터는 자동차세 납부 시기를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고, 위택스 앱에서 자동 알림도 설정해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한다. 6월에는 1월부터 6월까지, 12월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한 번만 내면 된다. 납부 기한은 매년 6월 16일부터 30일,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 기간을 놓치면 바로 가산금이 붙기 시작한다.

자동차세 체납 여부 확인하는 방법

체납 조회는 위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하거나 앱스토어에서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된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필자는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사용하는데 몇 초면 로그인이 완료된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납부할 세금 조회'를 선택하면 미납된 지방세가 모두 표시된다. 자동차세뿐 아니라 재산세, 주민세 등 다른 지방세 체납 내역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분기마다 한 번씩 이 메뉴를 들어가서 체크한다.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이렇게 직접 조회하면 놓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차량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 조회/납부'를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로그인 없이도 조회할 수 있어서 간편하다. 다만 납부는 로그인을 해야 가능하다. 가족 차량이나 법인 차량을 관리하는 경우 이 방법이 유용하다. 필자도 부모님 차량을 이 방법으로 확인해서 대신 납부해드린 적이 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체납 조회가 가능하다. 정부24에 로그인한 후 '나의 정부서비스'에서 '지방세 납부 내역'을 선택하면 미납 세금이 표시된다. 위택스보다 인터페이스가 조금 불편하지만, 다른 정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때는 편리하다. 필자는 주로 위택스를 사용하지만, 가끔 정부24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함께 체납 여부도 확인한다.

자동차세 가산금 계산 방식 이해하기

자동차세 가산금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처음에는 본세의 3퍼센트가 가산금으로 붙는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30만 원이라면 기한 다음 날 9,000원이 추가된다. 이걸 납부하지 않고 한 달이 지나면 추가로 매달 1.2퍼센트씩 더 붙는다. 필자가 체납했을 때는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본세 외에 약 1만 5,000원의 가산금을 냈다.

가산금은 최대 본세의 60퍼센트까지 부과될 수 있다. 즉 자동차세가 30만 원이라면 최대 18만 원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장기간 체납하면 세금보다 가산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필자의 지인 중 한 명은 차를 안 타고 방치했다가 3년 치 자동차세와 가산금을 합쳐 100만 원이 넘게 나온 경우가 있었다. 차량 말소를 하지 않으면 계속 세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가산금 계산은 위택스에서 자동으로 해준다. 체납 조회를 하면 본세와 가산금이 구분되어 표시되고, 납부할 총액이 나온다.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표시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 시점에 따라 가산금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조회한 날과 납부한 날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필자는 조회하자마자 바로 납부하는 습관을 들였다.

가산금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체납 사실을 전혀 몰랐고, 고지서가 제대로 발송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가산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필자도 주소 변경이 늦어져서 고지서를 못 받았던 경우, 구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더니 가산금의 일부를 감면받았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시도해볼 만하다.

체납된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

체납 세금은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필자는 카드 포인트를 적립받기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다만 카드 납부 시에는 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수수료율은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0.8퍼센트 정도다. 30만 원이라면 2,400원 정도가 추가된다.

은행 ATM기나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ATM기에서 '지방세 납부'를 선택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전자납부번호는 위택스에서 조회할 때 함께 표시된다. 인터넷뱅킹은 각 은행 사이트에서 '공과금 납부'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필자의 부모님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은행에 직접 가셔서 납부하시는데, 창구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체납 금액이 크고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연락해서 신청하면 된다.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나눠서 낼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에도 가산금이 계속 붙으니 가능하면 빨리 완납하는 게 유리하다. 필자의 동생이 실직 상태에서 체납세를 분할납부로 해결한 적이 있는데, 경제적 부담이 한결 줄었다고 했다.

납부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위택스에서 납부하면 자동으로 전자영수증이 발급되고,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은 나중에 납부 증빙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니 보관하는 게 좋다. 필자는 위택스 앱의 '납부 내역' 메뉴에서 과거 납부 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서 별도로 종이 영수증을 보관하지는 않는다. 필요할 때 언제든 재출력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체납 예방과 절세 팁

자동차세 체납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동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위택스에서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납부 기한에 자동으로 결제된다.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를 등록해두면 매년 6월과 12월에 알아서 처리된다. 필자는 작년부터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더 이상 체납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다. 고지서를 못 받거나 깜빡하는 일이 없어졌다.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 치를 미리 내면 약 4.57퍼센트 할인된다. 세액이 50만 원이라면 2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 3월과 6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점차 낮아진다. 필자는 매년 1월에 연납하는데, 한 번에 큰 금액이 나가긴 하지만 할인받는 게 확실히 이득이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1월 연납을 추천한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다. 장애인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은 면제되고, 그 이상은 일부 감면된다. 국가유공자는 상이 등급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 다자녀 가구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1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필자의 친구는 세 자녀를 키우는데, 이 혜택을 몰라서 몇 년간 손해를 봤다가 뒤늦게 신청했다.

자동차세는 차령에 따라 감면되기도 한다. 차량이 3년이 지나면 매년 5퍼센트씩 경감되어 최대 50퍼센트까지 줄어든다. 즉 12년 이상 된 차는 신차의 절반만 내면 된다. 필자가 타는 차는 8년 됐는데, 처음보다 세금이 많이 줄었다. 반대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cc당 세액이 정해져 있어서, 배기량 큰 차는 세금 부담이 상당하다.

자동차세 체납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장기간 체납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심한 경우 재산 압류나 공매 처분까지 갈 수 있으니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필자도 한 번 체납을 경험한 후로는 자동차세 납부 시기를 철저히 관리한다. 위택스 앱 알림 설정과 자동이체를 함께 사용하면 체납 걱정 없이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위택스에 접속해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 바로 납부하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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