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금대상자 확인 방법 및 지급액
매달 월세 내느라 힘드시죠? 저도 작년까지 월세 50만원을 내면서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제도를 알게 되면서 매달 27만원을 지원받아 생활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신청하고 받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 방법부터 실제 지급액, 신청 절차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매달 수십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왜 필요한가?
주거급여를 모르고 지나치면 1년에 최대 396만원을 그냥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약 18만 가구나 됩니다. 저는 2023년 3월에 이 제도를 알게 되어 그 전까지 3개월치 81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한번 놓친 달은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면서 작년에는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이나 소득이 약간 늘었어도 기준선이 함께 올라가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친구도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다가 올해 다시 신청해서 월 2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이 신청하고 있는데, 여러분만 모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주거급여는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번 달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입금되기 시작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한 달 늦게 신청하면 그냥 30만원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대상자 확인 방법
주거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069,654원 이하, 2인 가구는 1,767,652원 이하, 3인 가구는 2,263,035원 이하, 4인 가구는 2,750,358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어도 4인 가족이고 재산이 거의 없다면 각종 공제를 받아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월급 때문에 안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 기준에 맞아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약 3분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이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한 후에 주민센터에 방문했는데, 실제 결과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단,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므로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에 나옵니다. 애매한 경우라도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전세, 보증부월세를 사는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를 받고, 자기 집이 있는 자가가구는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약간 넘더라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실제 지급액 공개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330,000원, 2인 가구는 370,000원, 3인 가구는 441,000원, 4인 가구는 51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등 광역시는 이보다 약간 낮고, 그 외 지역은 더 낮은 금액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2인 가구로 월세가 45만원인데, 매달 27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월세가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기준액이 33만원인데 실제 월세가 25만원이면 25만원만 받습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전액 지원되고, 그 이상이면 일정 비율만큼 차감됩니다.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데, 집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금이 아니라 실제 수리를 한 후에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제 고모님은 작년에 경보수로 화장실과 주방 수리비 380만원을 지원받으셨습니다. 단, 수선유지급여는 주기 제한이 있어서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마다 한 번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사는 경우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월세가 없지만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환산 방법은 전세보증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것인데, 정확한 계산은 복잡하므로 신청 시 담당자가 계산해줍니다. 보통 전세보증금 5천만원이면 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총정리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저는 집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서류 작성을 도와줘서 약 20분 만에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가 있다면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서를 가져가면 되고, 통장사본은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통장입니다. 자가가구는 임대차계약서 대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소득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하면 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진 찍어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후 2-3일 내에 주민센터에서 확인 전화가 옵니다.
신청 후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되고, 집 방문 조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청 후 3주 뒤에 승인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 달 25일에 첫 지급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급여는 매달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입금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첫 달에는 일할 계산되어 적게 들어올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꼭 알아야 할 팁
주거급여는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을 하거나 월급이 오르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동생은 취업 후 신고를 깜빡했다가 3개월 치를 반환한 적이 있습니다.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금액이 줄어들까 봐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집을 이사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더 비싼 집으로 이사했다면 급여가 늘어날 수 있고, 더 싼 집으로 이사했다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사를 하면서 월세가 10만원 올랐는데, 변경신고를 하니 지급액도 5만원 늘어났습니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은 중복 수령이 안 됩니다. 둘 다 자격이 된다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주거급여가 금액이 더 크므로 주거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두 제도를 모두 비교해보세요. 또한 지자체별로 추가 주거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정기조사가 있습니다. 보통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해서 다음 해에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잘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는 작년 정기조사 때 근로소득 확인서를 제출했고, 올해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따로 살고 있다면 1인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도 일부 반영되므로 부모님의 소득이 너무 높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제 조카는 대학생인데 자취하면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사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 난민 인정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등 일부 외국인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시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시원도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임차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원은 보통 월세가 낮아서 실제 받는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제 후배는 고시원에 살면서 월 1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임차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집이 노후되었다면 수선유지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 소유주인 부모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임차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매달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최대 33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4인 가구는 최대 51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대상자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주거비 절약에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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