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실제 수령액과 육아휴직 병행 시 차이
작년 4월에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급여를 신청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특히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주민센터와 고용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실제로 수령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다. 같은 상황에 있는 부모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실제 수령액과 병행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공유하려고 한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기본 수령액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대폭 확대된 제도로, 만 0세와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출생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수급 자격이 생긴다.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진다. 본인의 경우 아이가 집에서 양육되었기 때문에 만 0세 기간 동안 매달 100만원을 받았다.
부모급여는 아이의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아이가 4월 15일에 태어났다면, 4월 15일부터 다음 해 4월 14일까지가 만 0세 기간이고, 그다음 해 4월 14일까지가 만 1세 기간이다. 본인의 아이는 4월 중순에 태어나서 4월분은 반달치만 받았다. 일할 계산으로 약 50만원 정도 입금되었는데, 출생일부터 월말까지를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주민센터에서 설명을 들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급 방식이 바뀐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되어 약 51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고, 만 1세는 월 50만원 그대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급여 중 일부가 보육료로 대체되는 구조라서, 현금으로 받는 금액은 줄어든다. 지인 중 한 명은 생후 7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때부터는 현금 100만원 대신 보육료 바우처 51만원과 추가 현금 49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신청은 출생 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출생 신고할 때 담당 공무원이 부모급여 신청 안내를 해주는데,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은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했는데, 신청 후 약 2주 만에 첫 지급이 이루어졌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생 신고를 먼저 해야 시스템에 등록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편하다.
육아휴직 급여와의 병행 가능 여부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별개의 제도라서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일하던 사람이 휴직하면서 받는 소득 보전 성격의 급여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도 부모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가계 소득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배우자는 아이가 생후 2개월 때부터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70만원이었다. 배우자의 경우 월급이 약 350만원 정도였는데, 계산해보니 상한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되는 사후 지급액이라서, 실제로 휴직 중에는 월 112만5천원을 받았다.
부모급여 100만원과 육아휴직 급여 112만5천원을 합치면 매달 약 212만5천원의 수입이 생긴 셈이다. 물론 배우자의 월급이 끊긴 상태였지만, 두 가지 지원금을 합쳐서 최소한의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었다. 특히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특례가 있어서, 이 기간에는 월 150만원을 온전히 받았다. 부모급여 100만원과 합치면 250만원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해야 한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배우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이미 시스템에 육아휴직 내역을 등록해놔서 간단하게 처리되었다. 신청 후 약 2주 만에 첫 급여가 입금되었고, 이후 매월 말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경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두 급여의 입금 시기가 달라서 자금 관리하기에도 좋았다.
첫만남이용권과 기타 지원금 수령 현황
부모급여 외에도 출산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여러 가지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되어 육아 용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은 아이 출생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했고, 약 2주 만에 카드가 우편으로 배송되었다. 카드를 받자마자 유모차와 카시트 구매에 사용했는데, 200만원이 일시에 충전되어 있어서 큰 금액의 육아 용품을 부담 없이 살 수 있었다.
첫만남이용권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분유나 기저귀 같은 육아 필수품은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식품이나 의류는 제한이 있다. 본인은 처음에 이 제한을 몰라서 일반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려다가 결제가 안 되는 경험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육아 용품 전문 코너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이었다. 사용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주요 육아 용품 브랜드나 온라인몰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불편함은 없었다.
지자체별로 추가 출산 지원금도 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은 첫째 아이 출생 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신청했다. 이 금액은 출생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 후 약 한 달 만에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지원금이라 더욱 반가웠다.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니, 출생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 출산 급여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이다. 출산 시 입원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데, 정상 분만은 50만원, 제왕절개는 70만원까지 지원된다. 본인은 정상 분만이었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 출산 확인서를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약 2주 후에 50만원이 입금되었다. 이 금액은 실제 입원비에서 차감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라서 추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었다.
실제 수령 과정에서의 주의사항과 팁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알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모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지급하는데, 이사를 가면 관할이 바뀌면서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지인 중 한 명이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늦게 해서, 한 달치 지급이 누락되었다가 나중에 보정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주민센터에 미리 알리고 관할 이전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통장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본인은 처음에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신청했다가, 나중에 본인 명의로 변경하고 싶어서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새 통장사본을 제출했는데, 다음 달부터 새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만 당월분은 이미 기존 계좌로 지급 처리가 되어서, 한 달은 기존 계좌로 받고 그다음 달부터 새 계좌로 받게 되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경에 지급되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 본인의 경험상 대부분 25일 전후로 입금되었지만, 한 번은 23일에 입금된 적도 있었다.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변동성을 고려해서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다. 입금 예정일이 궁금하면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급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와 병행할 때는 두 급여의 입금 시기를 잘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급여는 25일, 육아휴직 급여는 말일에 입금되어서 한 달에 두 번 수입이 생기는 구조다. 본인은 엑셀로 월별 수입 일정을 정리해두었는데, 카드값이나 공과금 납부 일정과 맞춰서 자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후 첫 지급까지 2주 정도 걸리니, 휴직 초기에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의 경우 휴직 첫 달은 부모급여 100만원만 들어와서 약간 빠듯했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두 급여가 모두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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